법률
1대계정주인 계정거래 거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템매니아에서 5월경 게임 계정을 구매후 게임을 더이상 하지 않아 계정을 판매하려 하는중 생긴일입니다
게임특성상 1대 주인이 OTP고유 번호를 등록 해줘야 계정거래가 됩니다
저는 4대 주 이며 3대에개 중계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계정을 판매하려 1대 주인분께서 연락 드리니한번만 더 계정거래 도와주고 그다음부터는 해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상황이면 누구도 그 계정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3대에게 지불해서 계정을 거래했고 소유권도 제것이고 3대 1대 두분이 저를 속여서 거래를 진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 사기죄에 성립 되나요?
도와주세요 그 두사람이 뻔뻔하게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세요 라는식으로 행동 해서 기분이 나쁘네요.
실제로 경찰서에서 사건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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