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잡한 계정거래회수 소송 질문 드립니다.

게임 아이디를 사이트에서 구매

이 계정 판매자는 2대 판매자

2대판매자는 비활성화시 1대주인과 연결시켜주겠다 (케어 )

본인은 3대입니다.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전자계약서를 가지고있는데

6개월지난시점에서 갑자기 로그인이 안되어 보니 비활성화로 추정되어 연락해보니 2대주인은 자기명의가 아니니 1대주인 연결시켜주겠다 해서 대화하니 1대주인의 계정은 알고보니 부모명의라서 이것을 풀려면 민증인증 해야함

2대주인은 자기는 연결까지 다시켜줬으니 배상책임이 없다 . 라고하고

셋이서 이야기할때 1대주인의 부모가 인증을거부하면 어쩔수없다 포기해야한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몇일전 이 계정으로 비활성화가 풀리고 게임 했던 기록이 전적사이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물어보니까 1대주인은 저번에 포기하겠다 라고 하지않았냐 ? 내가 풀었다 라고 하고 너한테 다시 줄 의무가 없다 라고함 (기록 다남아있습니다 )

저는 2대주인을 민사소송걸어서 이길수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대주가 판매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일대주가 위와 같이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회수를 한 것이라면 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원래 계정주 역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글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최초 판매자인데,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