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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저어새200
거대한저어새200

1대 2대 3대간에 계정거래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정 생성시 명의,개인정보 없이 만들수 있고, 아이디는

고유번호가 주어지며, 비밀번호는 한번 접속하면 그 번호를 다시 사용할수 없어 재발급 받아야 되고, 재발급 받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본인 외 다른사람이 접속 불가능한 게임 계정을


1대a에게 구매후, 거래사이트를 통해 c씨에게 1대에게 구매했다는 별다른 얘기없이 판매했습니다.

이때 c씨가 추가금액을 결제후 한달정도 게임 사용중 계

정이 정지 되었는데, 알고보니 정지 사유가 1대a씨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사유가 나왔을 때


1. 위와같은 상황에서 a에게서 구매하고 c에게 팔았다는 통보를 안해줬단

이유로 c가 제게 민사/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민사/형사소송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3. 또 위와같은 이유로 고소를 당한다면 결제내역까지 제가 환불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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