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 2대 3대 계정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정 생성시 명의,개인정보 없이 만들수 있고, 아이디는 고유번호가 주어지며, 비밀번호는 한번 접속하면 그 번호를 다시 사용할수 없어 재발급 받아야 되고, 재발급 받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본인 외 다른사람이 접속 불가능한 게임 계정을1대a에게서 2대b가 구매후, 거래사이트를 통해 3대c씨에게 a에게 구매했다는 별다른 얘기없이 판매했습니다.
이때 c가 추가금액을 결제후 한달정도 게임 이용중 계정이 정지 되었는데,
문의 결과 정지 사유가 c가 계정 구매 이전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사유가 나와 c가 b에게 어떻게 일인지 물었고,
b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결백을 주장하며
정지 이후 b가 a와 대화중 a가 버그를 사용해서 계정을 판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c가 구매 금액과 결제금액을 배상받으려 하는데
1.c는 a,b중 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되나요?
2.c는 b와 직접 거래자란 이유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묻고 구매금액과 결제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3.c는 a에게 버그로 인한 정지 원인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물고 청구시 구매금액과 결제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