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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저어새200

거대한저어새200

1대 2대 3대 계정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정 생성시 명의,개인정보 없이 만들수 있고, 아이디는 고유번호가 주어지며, 비밀번호는 한번 접속하면 그 번호를 다시 사용할수 없어 재발급 받아야 되고, 재발급 받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본인 외 다른사람이 접속 불가능한 게임 계정을

1대a에게서 2대b가 구매후, 거래사이트를 통해 3대c씨에게 a에게 구매했다는 별다른 얘기없이 판매했습니다.


이때 c가 추가금액을 결제후 한달정도 게임 이용중 계정이 정지 되었는데,

문의 결과 정지 사유가 c가 계정 구매 이전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사유가 나와 c가 b에게 어떻게 일인지 물었고,

b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결백을 주장하며

정지 이후 b가 a와 대화중 a가 버그를 사용해서 계정을 판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c가 구매 금액과 결제금액을 배상받으려 하는데


1.c는 a,b중 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되나요?


2.c는 b와 직접 거래자란 이유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묻고 구매금액과 결제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3.c는 a에게 버그로 인한 정지 원인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물고 청구시 구매금액과 결제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c가 b의 말을 신뢰한다면 a를 상대로, b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면 a와 b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2.b는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기 때문에 b가 거래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B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A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아이디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게되며, 구매금액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3.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구매금액 및 결제금액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