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가 필요없는 계정 거래 관련 질문 드립니다.
명의없이 만들수 있고 비밀번호는 한번 접속하면 본인 외 다른사람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접속 불가한 계정을 1대에게 사서 3대에게 판매할때,
1.2대인 제가 3대에게 본인 이전 다른사람에게 구입 후 파는거라는걸 알릴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2.의무가 있다면 어떤 죄로 처벌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