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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저어새200

거대한저어새200

계정거래 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같은질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수정된 곳에 **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정 생성시 명의,개인정보 없이 만들수 있고, 아이디는 고유번호가 주어지며, 비밀번호는 한번 접속하면 그 번호를 다시 사용할수 없어 재발급 받아야 되고, 재발급 받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본인 외 다른사람이 접속 불가능한 게임 계정을

1대a에게서 2대b가 구매후, 거래사이트를 통해 3대c씨에게 a에게 구매했다는 별다른 얘기없이 판매했습니다.


이때 c가 추가금액을 결제후 한달정도 게임 이용중 계정이 정지 되었는데,


문의 결과 정지 사유가 c가 계정 구매 이전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사유가 나와 c가 b에게 어떻게 일인지 물었고,


**b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a에게서 사용했다는 통지를 못들었다고 합니다

(**b가 버그사용을 안한 증거를 보유중입니다.**)


정지 이후 b가 a와 대화중 a가 버그를 사용해서 계정을 판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c가 구매 금액과 결제금액을 배상받으려 하는데


1.c는 a,b중 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되나요?


2.b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고 구매금액과 결제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3.c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고 청구시 구매금액과 결제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바쁘실텐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내용과 답변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인정되는 것으로 B는 계정을 판매한 사람으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