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거대한저어새200
거대한저어새20023.09.26

1대 2대 3대 계정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게임 계정을 1대 a씨에게 구매 후


(일반 게임들과는 다르게 계정 자체가 개인 정보나 명의없이 id만 고유 번호이며 비밀번호는 접속하면 이전 비밀번호는 사용 못하고, 게임 접속후 재발급 받으면 다른 사람이 절대 알수 없는 게임입니다)


거래사이트를 통해 c씨에게 1대에게 구매했다는 별다른 얘기없이 판매했습니다.


이때 c씨가 추가금액을 결제후 한달정도 게임 사용중 계정이 정지 되었는데, 정지 사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제게 판매할때 1대에게서 구매하고 팔았다는 통보를 안해줬단 이유로 제게 민사고소 형사소송을 한다 합니다.


1. 개인 정보나 명의없이가 필요없는 휘발성 비밀번호 계정이고, 1대에게 구매했다는 별다른 통보가 필요한줄 모르고 판매했는데 통보나 기제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고소 가 가능한가요?


3.가능하다면 민사/형사소송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4.또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당했다면 제가 결제내역까지 환불해 줘야 될까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1대주의 존재여부가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으로 보이지 않아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3. C입장에서 A의 존재에 대한 미고지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인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송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단순히 고소당했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휘발성 계정이라면 굳이 1대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밝혀야 할 정도의 중요성은 없습니다.

    2.3. 어렵습니다.

    4. 어떤 사유로 정지가 된 것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