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허위정보거래 사기에 관한 질문

2022. 07. 05. 09:07

중계사이트를 통해서 게임 계정을 거래하였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1대이며 이중연동이 되지 않은 계정이라며 판매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판매자가 1대가 아니며

이중연동도 되어있는 계정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허위정보에 따른 거래 사기가 성립하지 않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2. 07. 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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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대이며, 이중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7. 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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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의 주요내용 내지 핵심적인 내용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7. 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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