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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둘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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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구매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작년 12월에 게임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당시에 본인이 1대주라고 하였고 (구매내역, 카톡내역 남아있음) 며칠 전에 타인이 접속 하여 제 계정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해당계정의 1대주가 아니라고 답하며 본인은 모르겠다고 회피하였습니다.

바로템이라는 매매사이트에서 계정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유하고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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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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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판매자가 1대주라고 당사자분을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망으로 인해 당사자분이 입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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