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게임 1대계정주인 계정거래 거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템매니아에서 5월경 게임 계정을 구매후 게임을 더이상 하지 않아 계정을 판매하려 하는중 생긴일입니다
게임특성상 1대 주인이 OTP고유 번호를 등록 해줘야 계정거래가 됩니다
저는 4대 주 이며 3대에개 중계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계정을 판매하려 1대 주인분께서 연락 드리니한번만 더 계정거래 도와주고 그다음부터는 해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상황이면 누구도 그 계정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3대에게 지불해서 계정을 거래했고 소유권도 제것이고 3대 1대 두분이 저를 속여서 거래를 진행했다고 까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소유권이 제것이고 1대도 돈받고 팔았는데 이제와서 저러는건 사기 아닌가요?
경찰서 사기죄에 성립 되나요?
그 두사람이 뻔뻔하게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세요 라는식으로 행동 해서 기분이 나쁘네요.
실제로 경찰서에서 사건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는 가능할까요? 중계사이트 전자계약서 첨부합니다.
민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너무 소액이라 변호사님을 모셔야하는지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직접 거래의 상대방인 3대 주를 상대로 계정의 하자(1대주가 도움을 거부한 사유)를 이유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