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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1대주로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올보를 걸고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2대주가 그 계정을 다시 판매하여 3대 주에게 갔는데 3대주가 계정 비활을 계속 먹다가 이번에 잠금까지 먹어서 신분증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버지 명의라 신분증 인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 못 풀면 계정을 제가 보상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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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계정거래를 한 1대주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무리한 행동으로 계속해서 비활을 먹고 심지어 잠금까지 먹은 상황이라면 이는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설사 계정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올보를 걸고 판매를 했다는 내용이 이에 대한 계정관련 협조의무를 정한 것이라면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부 보상하겠다고 한 경우(올보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본인 부친 명의라 인증이 어려워도 그건 본인의 사정이므로 그로 인해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