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거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1대주로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올보를 걸고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2대주가 그 계정을 다시 판매하여 3대 주에게 갔는데 3대주가 계정 비활을 계속 먹다가 이번에 잠금까지 먹어서 신분증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버지 명의라 신분증 인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 못 풀면 계정을 제가 보상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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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계정거래를 한 1대주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무리한 행동으로 계속해서 비활을 먹고 심지어 잠금까지 먹은 상황이라면 이는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설사 계정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올보를 걸고 판매를 했다는 내용이 이에 대한 계정관련 협조의무를 정한 것이라면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부 보상하겠다고 한 경우(올보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본인 부친 명의라 인증이 어려워도 그건 본인의 사정이므로 그로 인해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