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거래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게임계정 2대주인 상태 3대주에게 판매했는데 해킹을 당했는지 1대주가 뭔가를 건드렸는지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어있고 인게임 2차비밀번호 초기화를 해야하는 상태여서 1대주에게 연락 후 3대주에게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주고 2차비밀번호도 초기화를 해서 다시 계정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3대주가 계정을 함부로 들어갔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계정거래 과정에서 단순해결이 가능한 문제 ( Ex)2차비번초기화, 보호모드 등 ) 인 경우 해결하면 환불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해결이 불가하면 환불해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3대주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 성립이 될까요? 저는 결코 그 계정을 판매 이후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계정에 무단 접속하신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이 모두 사실이고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는,

    구매자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접속을 하였고 다른 목적으로 접속하여 사용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정침입을 의심해 고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되실 수 있으니 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대주의 고소요지는 질문자님이 무단으로 계정에 접속했다는 것인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자체야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성립하겠지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