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거래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게임계정 2대주인 상태 3대주에게 판매했는데 해킹을 당했는지 1대주가 뭔가를 건드렸는지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어있고 인게임 2차비밀번호 초기화를 해야하는 상태여서 1대주에게 연락 후 3대주에게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주고 2차비밀번호도 초기화를 해서 다시 계정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3대주가 계정을 함부로 들어갔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계정거래 과정에서 단순해결이 가능한 문제 ( Ex)2차비번초기화, 보호모드 등 ) 인 경우 해결하면 환불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해결이 불가하면 환불해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3대주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 성립이 될까요? 저는 결코 그 계정을 판매 이후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