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계정 환불 및 고소, 저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나요?

전 게임 계정을 판매한 1대주입니다.

2대주는 계정을 양도받고 추후 3대주에게 계정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중 2대주가 3대주에게 자신이 1대주이며 이 계정에 등록된 번호는 자신의 지인 번호라고 속이고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어느날 게임사측에서 거래된 계정을 적발하여 정지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3대주는 2대주에게, 2대주는 1대주인 저에게 환불을 요구하던중 2대주가 3대주에게 거래당시 거짓말을 한 내용이 발견되어 2대주와 3대주가 서로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만약 두분께서 고소를 진행하시게된다면 저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까요? 제가 계정을 정지시킨것이 아니지만 2대주에게 환불을 해주어야할까요?

계정이 정지된 이유는 누군가의 신고 또는 게임사측의 결제내역 조사로 이루어지게된 것 같습니다.

1대주, 2대주, 3대주 모두 그 계정을 직접 신고하지 않았고 1대주 , 2대주, 3대주의 가족 또는 지인등 거래에 개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였다면 거래를 진행한 1, 2, 3대주 그 누구에게도 귀책사유를 찾을수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2대주와 3대주가 서로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분쟁이 된 것은 질문자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거나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1. 1~3대주 모두 게임사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당초 정상적인 계정을 거래한 것으로 그 계정 정지의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본인 역시 계정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 자체가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이상, 본인 역시 2대주에게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1대주인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