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환불 및 고소, 저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나요?
전 게임 계정을 판매한 1대주입니다.
2대주는 계정을 양도받고 추후 3대주에게 계정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중 2대주가 3대주에게 자신이 1대주이며 이 계정에 등록된 번호는 자신의 지인 번호라고 속이고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어느날 게임사측에서 거래된 계정을 적발하여 정지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3대주는 2대주에게, 2대주는 1대주인 저에게 환불을 요구하던중 2대주가 3대주에게 거래당시 거짓말을 한 내용이 발견되어 2대주와 3대주가 서로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만약 두분께서 고소를 진행하시게된다면 저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까요? 제가 계정을 정지시킨것이 아니지만 2대주에게 환불을 해주어야할까요?
계정이 정지된 이유는 누군가의 신고 또는 게임사측의 결제내역 조사로 이루어지게된 것 같습니다.
1대주, 2대주, 3대주 모두 그 계정을 직접 신고하지 않았고 1대주 , 2대주, 3대주의 가족 또는 지인등 거래에 개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였다면 거래를 진행한 1, 2, 3대주 그 누구에게도 귀책사유를 찾을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