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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주목받는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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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계정을 1대 주인분한테 구매를 하고 2대 주인 제가 쓰다가 다른 분한테 판매를 했는데 3대 주인 그분이 계정을 쓰는 도중에 1대 주분이 계정을 훔쳐 갔어요(회수) 그런데 1대 주분 계좌를 신고했는데 그 사람은 이 게임을 하지도 않고 계좌 도용을 당하신 거 같았어요 그런데 3대 주분이 저한테 계정을 구매할 때 준돈을 안 주면 고소를 하신다는데 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정이 사용불능이 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회수를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