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시 2대주가 1대주인척 판매 사기죄 성립 여부
2024년 3월 경 계정을 구매하였고, 2024년 6월경 계정이 영구 정지 되었습니다.
이유는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인 환불로 인한 정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세부내용 문의중)
계정 구매당시 1대주인으로 명시되어 구매 하였는데 연락을 취하니 본인은 1대주가아니고 2대주였고
1대주의 문제로 계정이 정지당한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대주에게)
이 경우 1대주라고 속여판 2대주에게 환불 요구,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