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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항상유식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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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1대주인 척 판매 후 사기 고소 여부

  1. 2024년 3월경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2. 2024년 6월경 게임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3. 판매자에게 연락은 하였으나 판매자는 환불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1대주가 환불한것으로 추정)

  4. 과거 게임 내 문의 내역과 정지 환불건의 구매내역이 일치함을 알았습니다(게임 내 문의 내역 남겨둠)

  5. 판매자는 모를 수 있으나 환불 재화 사건이 있었고, 약관 상 구글스토어를 통환 환불 시 게임이 영구 조치 처분을 받습니다

  6. 1대주라고 판매했으나 알고보니 2대주였습니다. 판매사이트 기록 존재합니다.

  7. 1대주라고 속여판 2대주의 형사 처벌 가능 유무(사기죄 성립), 환불 가능 한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 고소 및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1대주가 아님에도 1대주라고 말하며 판매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존재하므로 위 사태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위 피해를 발생시킨 게 판매자가 아니라면, 판매자의 기망행위와 위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