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내용과 맞지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줍니다.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구글깡계정 이중연동x 라 하여 구매하였는데
알고보니 이중연동을 했었다가 해제한 계정이라 제 아이디로 이관을 할 수 없는 계정이여서 판매 내용과 달라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거래당시 환불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오픈채팅으로 판매자 본인이 구글깡계정 이중연동x 라 하였고
디스코드 거래방에서 계정판매글을 봤는데 지금은 삭제되어 찾을 수 없지만 판매글에서도 구글깡계정 이중연동x라 하여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뒷번호를 가린 것과 상대방 계좌 거래했던 당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
좀 오래걸리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