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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옹골진메추라기106

옹골진메추라기106

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내용과 맞지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줍니다.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구글깡계정 이중연동x 라 하여 구매하였는데

알고보니 이중연동을 했었다가 해제한 계정이라 제 아이디로 이관을 할 수 없는 계정이여서 판매 내용과 달라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거래당시 환불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오픈채팅으로 판매자 본인이 구글깡계정 이중연동x 라 하였고

디스코드 거래방에서 계정판매글을 봤는데 지금은 삭제되어 찾을 수 없지만 판매글에서도 구글깡계정 이중연동x라 하여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뒷번호를 가린 것과 상대방 계좌 거래했던 당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

좀 오래걸리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이중계정인지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거짓으로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신고가능성이 있으며, 환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고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중연동이 되지 않아 이관이 가능한 계정이라고 판매하였다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단순히 환불을 거부한다고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