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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빠른자두
가끔빠른자두

게임계정거래후 문제발생해 환불요구했는데 판매자거부 소송가능한가요?

중계사이트에서 계정거래로 구매했고

사용하는도중 게임정보가 변경되며 게임이 강제로됨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본인명의 OTP때문에 계정값을 환불해주고 회수해야할꺼같다 '다른계정 구매해라' 라고 함

당일 본인 다른계정 구매함

다음날 판매자 연락와서 다른방법 찾았으니 환불 못해주고 오티피 복구해주겠다

  • 오티피는 휴대폰1대당 1개만 등록가능이라 이미 다른계정 구매한시점에서 등록불가

계정양도계약서도 전자계약서로 보유중이고

해당 계약서에도 양도자가 판매후 임의로 정보를변경하면안되고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있는데 말을 바꾸니 너무 괘씸합니다.

해당내용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대화내용 문자로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환불해주겠다고 하다가 다음날 번의하여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고

    본인은 그 사이 환불에 대해 인지하고 다른 계정을 구매한 것이라면 소송 가능해보이고 승소 가능성 역시 질문 기재만 놓고 보면 매우 높아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으로, 환불은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협의가 안 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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