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미래도다양한꽁치

미래도다양한꽁치

5일 전

계정거래 화수광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2월 12일 게임계정거래를하고 이번에 환불받기위해 구매자와 연락을 시도할려하엿지만 해당번호는 없는번호라 하였고 게임 또한 이용하지않고잇는것으로 보여 연락할 수단이엊ㅅ습니다. 환불을 진행하려는 게임은 다른게임이라 해당게임만 이용하지 못하고 판매했던 계정은 해당 게임 죄 정상적으로 이용할수있다고합니다.

계정거래 사이트또한 구매자에게 연락오능 즉시 연결해주겟다고 했는데 계속 부재중이라고하고요

연락만 되면 협의하에 사럐금 지금등 보상을 해들생각이엿습니다

제가 임의로 비밀번호 찾기를 하여 해당게임 환불받고 연락이오게됫을때 다시 돌려줄 생가이라고 해도 처벌이나 민사 손해재상은 피할수없겟죠?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개되면 어떠한 기준까지 배상을 해줘여할까요

아ㅇ디팜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엿고 5만원에 판매하였으면 환불금액은 80만원정도 전자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5일 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환불의 주체인지에 따라 다른데 본인이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노력을 한 경우에 환불 후 상대방에게 다시 전달을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애초에 본인이 환불받을 수 있는 주체도 아니고 구매자 동의 없이 환불을 받아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계정 회수뿐만 아니라 그런 환불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