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문제 가 발생
게임계정에 접근이 안되어서 판매자에게 따져보니 난 아무것도 건드린게 없으니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계정이 도용의심으로 잠금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게임계정에 접근이 안되어서 판매자에게 따져보니 난 아무것도 건드린게 없으니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계정이 도용의심으로 잠금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 대한 신고를 하려면, 매도인이 계정도용의심신고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매도인이 이에 대한 가담을 했다는 사정이 불분명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불분명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