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거래 회수 후 대처방안 및 처벌
12월 12일 게임계정거래를하고 이번에 환불받기위해 구매자 와 연락을 시도할려하엿지만 해당번호는 없는번호라 하였고 게임 또한 이용하지않고잇는것으로 보여 연락할 수단이 습 니다.
환불을 진행하려는 게임은 다른게임이라 해당게임만 이용하 지 못하고 판매했던 계정은 해당 게임 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있다고합니다.
계정거래 사이트또한 구매자에게 연락오능 즉시 연결해주겟 다고 했는데 계속 부재중이라고하고요 연락만 되면 협의하에 사래금 지급 등 보상을 할생각이였구
요
제가 임의로 비밀번호 찾기를 하여 해당게임 환불받고 연락 이 오게됫을때 다시 돌려줄 생각이라고 해도 처벌이나 민사 손해배상은 피할수없겟죠?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개되면 어떠한 기준까지 배상을 줘 야하나요?
아•디팜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엿고 5만원에 판매하였으 면 환불금액은 80만원정도 전자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임의로 회수할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구매자가 계정에 사용한 금액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사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