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노련한매미15
노련한매미1522.08.07
게임 계정거래 후 계정이 정지당해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 전 2대주(판매자)가 아이템 하나가 본인 계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을 때 넘어가도 괜찮지만 결제 수단을 바꾸면 괜찮다고 답장 드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그 아이템이 사라진 당일 확인해보니 계정은 정지를 당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임 회사 측에 문의를 넣어봐도 정확히 뭐 때문에 계정이 정지가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2대주에게 원인을 모르겠다고 연락했고 처음에는 회사 측에 문의를 넣어봐도 알려주지 않고 있고, 제가 아이템 넘어가도 상관없다고 말한 것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느껴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생각해보니 아이템 넘어간 것 때문에 정지 당할 거란 것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거래하지도 않았을 거라 돈은 일부라 좋으니까 돌려받고 싶다고 연락 드렸더니 2대주는 제가 전에 괜찮다고 말한 것 때문에 2대주 본인의 문제라도 책임이 없고 일부라도 환불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계정정지에 대하여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애용상 계정정지사유조차 불분명하고, 아이템이 넘어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 추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수수료(인지액, 송달료) 10만원내외가 발생하며,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