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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유용한팔빙수

어쩌면유용한팔빙수

게임계정거래 사기 민사(지급신청) 성립할까요?

게임계정을 130만원에 거래하기로 했고

130만원을 판매자에게 입금 후 계정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계정을 주지 않음

약 한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여러번 말을 바꾸는 판매자가 사기를 친다는 생각이 들어 거래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본인도 제가 잘못한건 없고 본인도 이해한다고 답함

그러나 환불은 해주지 않았고 1시간 40분이 지난 후에야 계정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그걸 거부하고 환불해줄것을 요구 했으나

상대는 계정 지급은 가능하나 환불은 안된다는 말만 계속합니다

민사(지급신청명령)을 접수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1시간 40분 후 계정 인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약정한 바 없는 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한시간정도 핑계를 대며 계정을 주지 않은 점, 여러번 말을 바꾸어 사기를 친다고 보이는 점이 사유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