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게임계정 거래를 위해 가해자에게 130만원 입금 후 계정지급을 기다렸으나 계속 가해자의 사정으로 계정 지급이 늦어져서 거래 못하겠다 말한 후
환불요청 하였으나 환불을 지속적으로 거부 후
입금한지 1시간 40여분만에 계정 주겠다 가져가라 돈은 못돌려준다
라는 입장이고
저는 현재 계정 인도 거절 후 금액도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한시간정도 핑계를 대며 계정을 주지 않은 점, 여러번 말을 바꾸어 사기를 친다고 보이는 점이 사유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금전만 받은 경우 사기의 고의나 기망으로 대금만을 편취할 고의 등이 입증이 된다면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 있으나, 아직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사기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사상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도록 안내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금 입금 후 1시간 40분 후에 판매자가 계정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금 시점으로 1시간 40분 후에 계정을 인도하겠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현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