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거래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글을 쓴 본인은 1대주인이고
2대주인과 거래했으며,
2대주인도 얼마 지나지않아 3대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때 저한테 3대에게 판다고 연락해주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오늘이 되었는데
저도 모르는 4대주인이 로그인이 막혀 본인인증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3대주인에게 계정을 판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상 본인인증같은 절차는 해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저는 4대주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4대주에게 본인인증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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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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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주는 3대주를 경유하여 2대주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계약상의 약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4대주의 존재를 아는 것과 별개로 약정에 따라 본인인증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지만,
본인인증 협조의무를 계약서에 기재하면서 이후 추가적으로 계정을 매도한 경우, 1대주인이라는 작성자님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4대주인이라는 분에게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