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전 게임 계정거래 구매자입니다 제가 3대입니다
약 14일전 바로템사이트에서 계정을 2대분께 구입을하였고 전자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12시쯤 비번을 1대분이바꿧고 말도안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지먼서 바꿧다는거에요 2대분이 팔때 1대도 동의햇고 걔정거래시 도움을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자기 동의없이 제4대가 있는것같다 3대(본인) 계정을 판먀한것같다 그래서 비번을바꿧다 우기고있는 상황입니다 증거가있냐 없습니다 단지 제가 게임상 전체채팅으로 나이를속이고 타인인척을 했다고 주인이바꼇다고 확신을 한것같습니다 일단 기록 스샷 전자계약서다 서류준비됫고 형사건하나 검찰검 소액민사소송 하러가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구매를햇던 2대분을 하라고해서 2대분을 하면 된다고하는데 제가 1대 소액민사소송은 안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