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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복어221

신기한복어221

얼마전 게임 계정거래 구매자입니다 제가 3대입니다

약 14일전 바로템사이트에서 계정을 2대분께 구입을하였고 전자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12시쯤 비번을 1대분이바꿧고 말도안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지먼서 바꿧다는거에요 2대분이 팔때 1대도 동의햇고 걔정거래시 도움을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자기 동의없이 제4대가 있는것같다 3대(본인) 계정을 판먀한것같다 그래서 비번을바꿧다 우기고있는 상황입니다 증거가있냐 없습니다 단지 제가 게임상 전체채팅으로 나이를속이고 타인인척을 했다고 주인이바꼇다고 확신을 한것같습니다 일단 기록 스샷 전자계약서다 서류준비됫고 형사건하나 검찰검 소액민사소송 하러가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구매를햇던 2대분을 하라고해서 2대분을 하면 된다고하는데 제가 1대 소액민사소송은 안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1대주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권한 없이 회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1대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그 책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통상 2대주를 상대로 그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