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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진귀한시인
특히진귀한시인
  • 민사법률
    25.09.03
    Q. 복잡한 계정거래회수 소송 질문 드립니다.게임 아이디를 사이트에서 구매 이 계정 판매자는 2대 판매자 2대판매자는 비활성화시 1대주인과 연결시켜주겠다 (케어 ) 본인은 3대입니다.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전자계약서를 가지고있는데 6개월지난시점에서 갑자기 로그인이 안되어 보니 비활성화로 추정되어 연락해보니 2대주인은 자기명의가 아니니 1대주인 연결시켜주겠다 해서 대화하니 1대주인의 계정은 알고보니 부모명의라서 이것을 풀려면 민증인증 해야함 2대주인은 자기는 연결까지 다시켜줬으니 배상책임이 없다 . 라고하고 셋이서 이야기할때 1대주인의 부모가 인증을거부하면 어쩔수없다 포기해야한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몇일전 이 계정으로 비활성화가 풀리고 게임 했던 기록이 전적사이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물어보니까 1대주인은 저번에 포기하겠다 라고 하지않았냐 ? 내가 풀었다 라고 하고 너한테 다시 줄 의무가 없다 라고함 (기록 다남아있습니다 ) 저는 2대주인을 민사소송걸어서 이길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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