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넉넉한사랑새65
넉넉한사랑새6523.03.05

이것도 사기 죄로 되나요? 계정 거래 회수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 게임 아이디를 팔고 나서 그 게임이 다시 하고 싶어서 구매자에게 연락 한 후 3 만원 더 주겠다 하고 아이디돌려줄수없겠냐물어봤습니다 구매자가 7 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 하더라 구요 그래서 계좌번호 받고 3 만원 만 더 얹어서 판매 금 이 13 만원 인데 16 만원 주고 아이디 회수했어요 이 경우 사기 죄가 성립되나요?? 구매자가 저를 사기 죄로 고소 한다고 하던데 이게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 계약의 임의적 파기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임의회수를 한 것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했다면, 해당 계정에 관한 접속권한을 상실하게 된 것인바, 매수인과 협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고(13만원 이체한 것으로, 매수인이 계정회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접속했다면,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