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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개리105
의젓한개리10522.10.22
게임 아이디 거래를 했는데 판매자에게 현질한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전에 게임아이디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계정으로 현질을 하며 사용중이었으나 최근에 로그인이 안됐습니다.

다행히 판매자와 연락이 닿아 얘기를 했으나 계정 자체가 날아가서 판매자도 로그인을 못하는 상태였고 대화를 하다가 판매자가 계정 값은 환불해주었습니다. 판매자에게 현질한 값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정을 통해 구매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까지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로그인이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자체가 날아가게 된 원인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현질한 값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위 사안을 추가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 로그인 등의 문제와 아이템 구입 장비 등의 삭제 등에 그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