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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한들소293

영원한들소293

게임 계정 거래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약 3주전 아이템매니아에서 클래시로얄 계정을 1대주에게 구매했고 2주 전에 바로템사이트라는 곳에서 계정을 다시 팔았습니다 저한테 구매한 구매자는 거래 후 계정을 사용하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클래시로얄 계정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법정대리인에게 기기 요청을 받으라는 문구와 함께 로그인이 막혀버렸습니다 물론 전 판매할 때 구글 계정을 구매자 명의로 바꿔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자가 저에게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또한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제가 2대주라는 점을 고지하지 못했고 구매자 또한 사전에 제가 2대주인 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1대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없었고, 계정에 대한 하자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정 사용이 어려워진 문제가 거듭하여 계정을 양도하였기 때문이라면,

    본인이 2대주인 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면 환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