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약 3주전 아이템매니아에서 클래시로얄 계정을 1대주에게 구매했고 2주 전에 바로템사이트라는 곳에서 계정을 다시 팔았습니다 저한테 구매한 구매자는 거래 후 계정을 사용하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클래시로얄 계정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법정대리인에게 기기 요청을 받으라는 문구와 함께 로그인이 막혀버렸습니다 물론 전 판매할 때 구글 계정을 구매자 명의로 바꿔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자가 저에게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또한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제가 2대주라는 점을 고지하지 못했고 구매자 또한 사전에 제가 2대주인 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1대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없었고, 계정에 대한 하자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정 사용이 어려워진 문제가 거듭하여 계정을 양도하였기 때문이라면,
본인이 2대주인 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면 환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