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했던 계정을 재판매하려고 하는데 계정주인이 허락을 안해주면 판매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게임 계정을 바로x 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최근에 게임을 접게 되어서 본주인분께 판매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상관없다고 해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판매 완료 후 계정 구매자분(3대주) 와 본주인분을 연결시키려고 연락을 드리는 과정에서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과도하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하루 뒤 본주인분께서 '무슨 연락을 이렇게 많이 하냐, 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게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았지만 그냥 편의 봐드리는 김에 재판매까지 양해해드리지 않았느냐, 근데 하루 연락 안 받은 걸로 전화에 문자까지 이렇게 많이 하니까 짜증나서 허락 못해드리겠다. 이미 계약 성립된거고 제가 회수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근데 재판매는 허락 못해드리겠다. ' 라는 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러면 임의대로 판매할 수도 없고 따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당초 계약 당시 재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판매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