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을 구매하고 더 이상 게임을 안하게 되어 재판매 하려는데 계정주가 동의를 해놓고 비협조적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정 구매 후 한두달 이용하다 더 이상 게임을 안하게 되어 계정주에게 적정가에 회수 또는 구매자 구하여 재판매 하고싶다 얘기 하였고, 계정에 쓴 금액이 어느정도 되다보니 계정주가 가격이 안맞아 회수는 힘들거같다고 재판매 하는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사이트에 계정을 등록하고 구매자가 연락이 왔는데 계정주에게 연락을 하니 일때문에 금방 연락준다고 하고 반나절 동안 연락이 안되어 거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 계정주가 회수 안한다. 계정 재판매는 동의하나 본인 일쉴때 판매하라는 식으로 아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정거래 할때 계정주가 문자인증 1~2번만 해주면 되는 간단한 내용인데 저렇게 나오고 있고, 구매자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말이 안되는 상황이죠. 때문에 고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