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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화창한고구마라떼
기막히게화창한고구마라떼

계정을 1대주에게 구매하였는데 재판매 금지라는 말이 없었는데 힘들 거 같다라네요ㅠ

한두달 게임을 안하게되어 재판매를 하려는데 케어비 5만원 드린다니까 제 계정 스펙 달라진 걸 물어보더니 5배는 쎄졌다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게임을 안한다니까 회수 목적으로 이런건지.. 이건 뇌피셜이고요) 재판매 고지가 없었는데 구매를 하고 나서 재판매를 해도되냐 동의를 구했는데 힘들 거 같다하면 재판매하는 건 무리가 있을까요? 제가 계정을 산 이상 제 계정인건데 제가 판매를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고지를 미리 했으면 인정하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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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매 금지에 관하여 구매당시에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이 부분은 약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1대주는 재판매 이후 협조에 불응할 것으로 보여 법률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판매 금지라는 내용이 따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계약조건에 포함된 것은 아니며,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재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재판매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이제부터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금지를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일대 주가 일방적으로 재판매를 금지한다면 그로 인해서 계정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부분 혹은 계정을 양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