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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꿈많은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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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게임 계정거래를 한 판매자입니다.

그 계정으로 계정거래를 한 게임 말고 다른게임을 하려고 하다 거래를 한 계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하였고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게임을 하기 위해 계정을 다시 회수 하고 싶어 재구매 의사를 밝혔고, 구매자는 처음 거래했던 금액을 다시 보내주면 합의 하에 회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허나 구매자가 계정을 가지고 추가적인 육성 없이 ( 경험치 및 레벨이 변동되지 않음) 계정 내 아이템을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아이템 및 게임머니가 온전하게 원상복구 되지가 않았고, 그렇기에 거래했던 원금을 전부 돌려주기엔 힘들다고 연락했더니 구매자가 먼저 나에게 얘기도 없이 비밀번호 바꾼 것 부터가 계정 거래 계약 위반임으로 원금을 전부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정 구매자가 명확하게 계정을 구매하고 추가적으로 계정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아이템을 전부 팔아버리고 게임머니 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원금 전부를 주지 않고 합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래는 7개월 전에 진행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판매하신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회수한 행위는 1차적으로 판매자(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또는 사기죄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임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구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부터가 위반이므로 원금을 다 달라"고 강경하게 나오는 것도 이러한 질문자님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의 본질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이라면, 구매자가 계정 내 아이템을 처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빈 껍데기만 남은 계정을 돌려주는 상황에서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됩니다.

    법리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할 때는 물건(계정)을 받은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그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었다면 그 감가분만큼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사과는 충분히 하되, 합의의 전제는 거래 취소(원상회복)인데 아이템을 판매해 챙긴 수익만큼은 계정 가치에서 빠진 것이니, 최초 거래 금액에서 구매자가 아이템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공제한 차액만 돌려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설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를 한 이상 그 게임 계정 내의 재화에 대한 처분 권한 등은 구매자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구매자가 원금을 요구하는 이상 본인이 재화을 사용했다는 걸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합의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