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계정 거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게임 계정거래를 한 판매자입니다.그 계정으로 계정거래를 한 게임 말고 다른게임을 하려고 하다 거래를 한 계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하였고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게임을 하기 위해 계정을 다시 회수 하고 싶어 재구매 의사를 밝혔고, 구매자는 처음 거래했던 금액을 다시 보내주면 합의 하에 회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허나 구매자가 계정을 가지고 추가적인 육성 없이 ( 경험치 및 레벨이 변동되지 않음) 계정 내 아이템을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아이템 및 게임머니가 온전하게 원상복구 되지가 않았고, 그렇기에 거래했던 원금을 전부 돌려주기엔 힘들다고 연락했더니 구매자가 먼저 나에게 얘기도 없이 비밀번호 바꾼 것 부터가 계정 거래 계약 위반임으로 원금을 전부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계정 구매자가 명확하게 계정을 구매하고 추가적으로 계정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아이템을 전부 팔아버리고 게임머니 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원금 전부를 주지 않고 합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래는 7개월 전에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