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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슴새95
현명한슴새9524.01.22

게임계정 소액 사기로 신고당했는데 처벌 받나요?

약 두세달 전 게임 아이디를 31400원에 판매 했고 시간이 조금 지나 약 3주뒤 판매한 계정인걸 깜빡하고 로그인을 하였고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판매한 사람에게 연락이왔고 회수하셨네요? 신고할게요 라고 왔고 저는 바로 죄송하다 깜빡했다하고 아이디를 돌려드리겠다했는데 이미 가져갔던거니 싫다고 거절을 하였고 다시 원금을 돌려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그것조차 거부하여 5만원으로 드리겠다했고 이것또한 거절하여 10만원으로 드리겠다했지만 그 분은 30만원을 달라하였고 저는 그정도에 돈은 없다고 힘들다고 했지만 결국 신고를 하였고 이번 주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경찰관에게 말했고 그 분에게 연락이 와서 53만원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하셨죠 이 또한 저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라 힘들다고 실수였고 정말 반성하고 있으니 10만원에 합의를 바란다고 했지만 그 분은 "합의없이 처벌 받으면 벌금내도 200에 사기전과다 잘생각해보시길"이라고 왔고 다시한번 재차 사과하며 말씀을 드렸지만 "네 처벌 받으신 후에 민사소송도 진행할겁니다 알아두세요"라고 왔습니다

정말 실수였고 이 일 이외에 전혀 이런적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그 분 입장에서는 잘못이라 생각하니 합의도 할라하는데 원금 31400원에서 10배가 넘는 53만원에 금액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고 고의성 없었는데도 재판가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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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 중 "깜박하고 로그인을 하고" 부분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왜 깜빡한 것인지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르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불성립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항변하여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