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얼마전 게임 아이디를 판매했는데 아이디를 인계하지 않았다고 고소당했네요. 저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넘기고 확인까지 받았고 그 기록이 제 카톡에 남아있기까지 한데 말이죠. 환불해달라는걸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길래 고소하라고하니 아이디 인계를 안했다는 거짓사실로 절 고소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개인이 환불해줄 의무도 없는걸로 아는데 말이죠. 경찰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사람을 무고죄 고소할수있을까요? 만약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미성년자인거 같은데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 합의해줄 생각도 있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우선 절 고소한 사람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건 5만 5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