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2020. 12. 02. 23:45

얼마전 게임 아이디를 판매했는데 아이디를 인계하지 않았다고 고소당했네요. 저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넘기고 확인까지 받았고 그 기록이 제 카톡에 남아있기까지 한데 말이죠. 환불해달라는걸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길래 고소하라고하니 아이디 인계를 안했다는 거짓사실로 절 고소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개인이 환불해줄 의무도 없는걸로 아는데 말이죠. 경찰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사람을 무고죄 고소할수있을까요? 만약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미성년자인거 같은데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 합의해줄 생각도 있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우선 절 고소한 사람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건 5만 5천원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합의 절차에 있어서 합의 금에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으니 상대방도 받아 들일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그 무고죄 고소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2020. 12. 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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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히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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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일정액에 합의하기를 원한다면 담당조사관에게 합의의사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12. 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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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증거자료까지 있다면 무고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우선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검토하셔야 하는 것으로, 100만 원 내외에서 주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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