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환불을 해줬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처음부터 말하자면 게임(롤) 계정을 3만원에 팔았는데 구매자가 바로 랭크게임을 하려 했는데 일반게임 3판을 해야 랭크게임을 할 수 있다고 제한이 걸려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환불 요청을 하셔서 알겠다고 했고 그분이 계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보낸줄 알고 보냈다고 생각하고 집 앞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 왔는데 그분은 돈을 안 보냈다 너 고소하겠다 이러셨고 저는 죄송하다고 바로 돈을 보내드렸는데(한 40분 정도 늦게 보내진거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ㅠ)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 시간 날린건 어쩌냐 이런식으로 따지면서 고소했다 이러시면서 돈 많이 나갈거다 이러셨습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뭐 현실좆 시킬거다 이러셨습니다. 몇 개월전에도 이런 일 있었다 천만원 나갈거다 이러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정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