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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펭귄110

은혜로운펭귄110

계정 거래 환불을 해줬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처음부터 말하자면 게임(롤) 계정을 3만원에 팔았는데 구매자가 바로 랭크게임을 하려 했는데 일반게임 3판을 해야 랭크게임을 할 수 있다고 제한이 걸려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환불 요청을 하셔서 알겠다고 했고 그분이 계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보낸줄 알고 보냈다고 생각하고 집 앞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 왔는데 그분은 돈을 안 보냈다 너 고소하겠다 이러셨고 저는 죄송하다고 바로 돈을 보내드렸는데(한 40분 정도 늦게 보내진거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ㅠ)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 시간 날린건 어쩌냐 이런식으로 따지면서 고소했다 이러시면서 돈 많이 나갈거다 이러셨습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뭐 현실좆 시킬거다 이러셨습니다. 몇 개월전에도 이런 일 있었다 천만원 나갈거다 이러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정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착오로 늦게 환불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없고, 천만원이나 되는 돈이 나갈 일도 없으십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