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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1

게임 계정 회수(삭제)당했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제가 넥슨 계정을 5만원에 구매하고 판매한 사람이 회수시 게임 돈을 시세에 맞추어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2달 뒤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정을 판매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게임을 접은 줄 알고 삭제했다고 해서 제가 그럼 계정을 구매한 금액을 다시 돌려 달라니까 그건 힘들다고 계정 판매한 사람이 판 계정에 들어갔을 때 돈이 거의 없어서 접은줄 알고 삭제했다고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고 계정을 판매한 사람이 제가 구매했던 계정에 있었던 게임 돈 만큼만 보상해준다는데 계정을 구매했을 당시에 금액은 못 받나요? ,아니면 고소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판매한 사람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랑 이름이랑 생년월일도 알아요),판매한 사람이 잠수타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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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9.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거래를 할 때 "회수시 게임 도을 시세에 맞추어 배상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계정을 삭제했을 때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 이장에서는 회수와 삭제는 별개의 것으로 준용이 안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삭제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계정의 가치상당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며, 상대방이 잠수타면 질문자님은 소송절차로 상대방이 직접 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