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인이 하자 보수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 엄마가 노후된 상가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국수집 운영을 하십니다.저번 달 비가 며칠동안 오는 날 외부 천막을 통해 비가 안쪽 공간까지 침범해 벽지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계약한 지 한 달 만에 발생한 하자건이였습니다.계약 후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기에 저희 엄마는 이럴꺼라 생각을 아예 못하셨고,이런 현상이 나타나자마자 건물주인에게 하자 얘기를 했더니,건물주인은 이전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할 때 잘못 설치해서 그런거다, 건물이 오래 되어서 주저앉아 발생한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셨습니다.또, 건물이 오래되다보니 출입문 틀이 휘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저희 엄마가 직접 사람을 불러 고치며,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최근에 주방 쪽 하수구 물이 내려가지 않아 업자를 불러서 확인한 결과,배관이 얇아 이번에 조치를 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배관을 큰 걸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임대인은 똑같이 계약 전에 보수를 해주는 것이라며 하자 보수 거부를 하였습니다.계약서를 다시 확인 해보니 특약사항에하자 발생 시 임대인이 보수한다 라고 적혀있으나,임대인은 계약 전에 하자가 있을 때 얘기를 했어야 된다면서 하자 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까요??저희가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요?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