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하자 보수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노후된 상가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국수집 운영을 하십니다.
저번 달 비가 며칠동안 오는 날 외부 천막을 통해 비가 안쪽 공간까지 침범해 벽지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계약한 지 한 달 만에 발생한 하자건이였습니다.
계약 후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기에 저희 엄마는 이럴꺼라 생각을 아예 못하셨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마자 건물주인에게 하자 얘기를 했더니,
건물주인은 이전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할 때 잘못 설치해서 그런거다, 건물이 오래 되어서 주저앉아 발생한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셨습니다.
또, 건물이 오래되다보니 출입문 틀이 휘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직접 사람을 불러 고치며,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주방 쪽 하수구 물이 내려가지 않아 업자를 불러서 확인한 결과,
배관이 얇아 이번에 조치를 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배관을 큰 걸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똑같이 계약 전에 보수를 해주는 것이라며 하자 보수 거부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 해보니 특약사항에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이 보수한다 라고 적혀있으나,
임대인은 계약 전에 하자가 있을 때 얘기를 했어야 된다면서 하자 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요?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자 보수에 관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서 수리비 상당을 미리 부담하신 경우 해당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적 분쟁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