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월세공제 및 소득세감면 적용24년 3월31일 전직장 퇴사 / 4월1일 현직장 입사1.자취방 24년 3월21일부터 1년 계약 년세 700만원, 관리비 48만원 일시납전입신고 확정 24년 3월26일연말정산시 관련자료는 홈택스로 직접 제출하라해서 공제신고서 작성시 월세 입력하려고 하는데연간 월세액은 700만원/12개월*9개월(3월~12월)로 진행해야하나요?2.또한 입사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하여 연말정산에 일괄 감면받는걸로 신청되어 있습니다.홈택스 내 관련 메뉴에서 조회시 신청되어 있는게 확인은 되는데,연말정산 > 공제신고서에는 세액감면 내역에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현 근무처 조회가 안되어서 찾아보니 회사에서 근로자 등록..?을 안한 상태여서 조회가 안된다고 하는데요.이거랑 관련이 있는건지.. 회사에서 직접 찾으면서 하라고 해서 답답하네요.확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