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공제 및 소득세감면 적용
24년 3월31일 전직장 퇴사 / 4월1일 현직장 입사
1.
자취방 24년 3월21일부터 1년 계약 년세 700만원, 관리비 48만원 일시납
전입신고 확정 24년 3월26일
연말정산시 관련자료는 홈택스로 직접 제출하라해서 공제신고서 작성시 월세 입력하려고 하는데
연간 월세액은 700만원/12개월*9개월(3월~12월)로 진행해야하나요?
2.
또한 입사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하여 연말정산에 일괄 감면받는걸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내 관련 메뉴에서 조회시 신청되어 있는게 확인은 되는데,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에는 세액감면 내역에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현 근무처 조회가 안되어서 찾아보니 회사에서 근로자 등록..?을 안한 상태여서 조회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랑 관련이 있는건지.. 회사에서 직접 찾으면서 하라고 해서 답답하네요.
확인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합니다. 계약기간 총 월세금액 x 해당연도 전입신고일~연도말일까지 일수/계약기간일수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