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연말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상황에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2년 9월 - 23년 11월 거주 및 전입신고 완료, 무주택-무직
2. 23년 12월 월세 계약종료 및 회사 입사
3. 24년 3월에 집 매매 예정
이 상황인데,
1.12월 입사한 회사에서 23년 1-11월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
2.불가능하다면 5월에 신고해야되는데, 3월에 집 구매후 무주택이 소멸되어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12월에 입사하고 1~11월에는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1~11월 월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