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착실한메추라기119
착실한메추라기119

월세와 전세 합쳐서 연말정산 가능여부

작년 1-10월은 월세로 살고 11-12월은 전세대출 받아 집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전+월세 다 연말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