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월세 연말정산 7월이사 전세-->월세
1~7월 10일까지 전세로 살았고
7월~12월까지 월세로 이사와서 살았거든요
연말정산 할때 전세 살았던 계약서와
이사왔을때 계약서 두개다 제출하고
6개월치 월세비와 1월~7월까지 전세대출이자비용 같이 연말정산할때
올리면 되나요
월세들어갈때 보증금과 월세비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냈는데 그것도 1개월분 월세비로 포함도나요
은행가서 월세비 내역서 받으면
보증금포함된 한달월세비와 달달이 낸거 다재출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로서 각 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첫 달 월세가 보증금과 함께 납입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금액확인이 가능하다면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 및 전세대출원리금상환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