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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기쁨이요
기쁨이요

집 월세 연말정산 7월이사 전세-->월세

1~7월 10일까지 전세로 살았고

7월~12월까지 월세로 이사와서 살았거든요

연말정산 할때 전세 살았던 계약서와

이사왔을때 계약서 두개다 제출하고

6개월치 월세비와 1월~7월까지 전세대출이자비용 같이 연말정산할때

올리면 되나요

월세들어갈때 보증금과 월세비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냈는데 그것도 1개월분 월세비로 포함도나요

은행가서 월세비 내역서 받으면

보증금포함된 한달월세비와 달달이 낸거 다재출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로서 각 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첫 달 월세가 보증금과 함께 납입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금액확인이 가능하다면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 및 전세대출원리금상환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