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자비****
2020. 09. 25. 15:50

월세집을 6월에 계약을했고 1년치 금액을 6월에 전부 입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9월에 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때 어떻게 첨부를 할 수 있을까요?

6월부터 지불한 월세부터 연말정산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등본상 주소지 전입일자부터 지불한 월세를 반영하니, 9~12월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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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으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데,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를 변동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9월에 하였다면 그 이후 계약기간에 대한 월세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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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때 실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송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등을 첨부하여 월세세액공제 적용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2020. 09. 2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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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추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9. 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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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6월에 했더라도 9월 이후의 전입기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년치 월세를 미리 입금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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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전입신고 이전에 지급한 월세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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