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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비오리19
2024 1월부터 월세로 살고있는데
12월에 방을빼서 회사기숙사로 들어가게되면
세액공제 못받나요?
정리를 해보면,
연말정산 할 시기에 월세를 살고있어야만
공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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