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월세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 01. 05. 16:26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연말정산에 월세적용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 연말정산 적용을 받을수 잇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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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로 15% 또는 17%를 세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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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1. 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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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에 전입신고해야합니다.

      이에 해당시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 지급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3. 01. 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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