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경건한비버170
경건한비버17023.01.07

연말정산시 월세는 얼마까지 혜택을 받고 홈텍스에서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연말정산 신청할때 월세는 얼마까지 어떴게 혜택을 받고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자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고, 따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우미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개인이 직접 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관련해서는 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돼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지출액의 12%, 초과라면 10%만큼 세액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3.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2019년 부터는 집규모와는 상관 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5.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하는 홈택스 등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월~2월에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월세 자료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정보와 관련 서류를 제공하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월세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해당 요건이 되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